|
* |
****찾아보기/전체목록 |
*** |
*하늘구경 |
|
|
|
|
|
||
|
|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고
- 제10장 도장품(刀杖品)/11[139]-
人所誣咎 或縣官厄 財産耗盡 親戚別離 인소무구 혹현관액 재산모진 친척별리
다른 사람에게 모함 받거나 관청으로 인한 재앙을 입어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친척들과도 헤어지게 되리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