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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경  

 

 

 

 

황지【黃紙】임금의 조서(詔書)를 누른 종이에 쓰므로, 전하여 임금의 조서를 말한다.

황지서【黃支犀】황지(黃支)는 남해(南海)에 있었던 나라다. 한서(漢書) 평제기(平帝紀)에 “황지국에서 무소를 바쳤다.” 하였다.

황지제명【黃紙題名】과거에 급제하여 관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옛날 조서(詔書)를 내리거나 이부(吏部)에서 전형(銓衡) 결과를 위에 보고할 적에는 황색 종이를 사용하였다.

황진【黃陳】송(宋) 나라의 황정견(黃庭堅)과 진사도(陳師道)를 가리킨다.

황진도원【黃眞桃源】황진은 무릉 도원(武陵桃源)을 처음 발견했다는 어부 황도진(黃道眞)을 가리키며, 도원(桃源)은 호남성(湖南省) 도원현(桃源縣) 도원산에 있는데,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폭포가 있어 선경(仙境)으로 칭하게 되었다. 도잠(陶潛)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진(晉) 나라 태원(太元) 때에 무릉(武陵)에 어부가 시내를 따라 가다가 이 도원에 이르러 보니 마치 선경과 같았다. 그는 그곳을 내려왔다가 다시 찾으려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하였는데, 이는 진(秦)의 난리를 피하여 들어간 사람들이라 한다.

황창랑【黃昌郞】황창랑은 신라 어느 대의 사람인지 모르나, 속설(俗說)에 전하기를, “그가 여덟 살 난 어린애로써 신라왕과 꾀하여 백제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백제 저자에 가서 검무를 추니 저자 사람들이 담처럼 둘러서서 구경하였다. 백제왕이 듣고 궁중에 불러들여 검무를 추라 하니, 창랑이 그 자리에서 왕을 찔러 죽였다.” 한다.

황천【皇天】하늘의 경칭(敬稱).

황천벽락양망망【黃泉碧落兩茫茫】당 나라 백락천(白樂天)의 장한가(長恨歌)에, “양귀비(楊貴妃)의 혼령이 있는 곳을 두루 찾을 때에 위로는 푸른 창공, 아래로는 황천(黃泉), 두 곳이 망망(茫茫)하여 다 볼 수 없다[上窮碧落下黃泉 雨處茫茫皆不見].”란 구절이 있다.

황초【皇初】개벽(開闢) 할 때, 즉 태고(太古) 시대를 말한다.

황초【黃初】삼국(三國) 시대 위 문제(魏文帝 曹丕)의 연호로, 이 연간에는 특히 훌륭한 시문가(詩文家)가 많아 황초체(黃初體)라는 시체(詩體)가 이룩되기도 했다.

황초체【黃初體】황초는 위 문제(魏文帝)의 연호이므로, 즉 황초 연간의 시체(詩體)를 이른 말이다.

황총상미【黃摠上眉】돌아갈 생각에 기쁜 기색을 띤다는 뜻이다. 옛날의 점치는 법에서 누런 기운이 미간에 생기는 것은 공경(公卿)이 될 상으로 보아 아주 좋은 조짐으로 여겼다. 《太平御覽 卷364》

황총요성【荒塚遼城】요동 사람 정령위(丁令威)가 도를 닦아 신선이 된 뒤 천 년 만에 학을 타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어떤 소년이 활을 들고서 쏘려고 하자 공중을 배회하면서 “성곽은 여전한데 사람들은 다르나니, 어찌 도를 안 배우고 무덤만 저렇게 즐비한고.[城郭如古人民非 何不學仙塚壘壘]”라고 말하고는, 하늘 높이 날아갔다는 전설이 전한다. 《搜神後記 卷1》

황추포【黃秋浦】황추포는 조선 선조(宣祖) 때 사람 황신(黃愼), 추포는 그의 호. 그가 선조 28년(1595)에 명(明) 나라 책봉사 이종성(李宗城)을 따라 일본에 사신으로 갔는데, 바람을 만나 물길이 험하므로 바다 귀신에게 맹세하는 글[誓海文]을 지어 고하고 제사지냈다. 그의 일본왕환일기(日本往還日記) 8월 25일 기사에 자세하다.

황침【黃綅】지방 수령은 구리 도장에 노란 인끈을 찬다고 하여 수령을 뜻한다.

황파【黃把】인삼(人蔘) 철에 외인이 몰래 들어와 인삼을 캐어 가는 것을 막는 한편 인삼을 캐어 모으기 위하여 강계(江界) 일대에 나누어 보내는 군대. 인삼의 열매가 붉어진 때[丹節]에 보내는 것으로 단파라 하고, 인삼 잎이 노래지기 시작할 때[黃節]에 보내는 것으로 황파라 한다.

황패【黃霸】한(漢)의 순리(循吏). 한(漢) 나라 때 양하(陽夏) 사람으로 영천 태수(潁川太守)가 되어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얻었다. 무제(武帝)의 말기부터 벼슬하기 시작하여 여러 지방관(地方官)을 거치는 동안, 치적이 천하의 제일로 알려졌고, 뒤에 벼슬이 승상(丞相)에 이르렀으며 건성후(建成侯)에 봉해졌다. 《漢書 循吏 黃霸》

황표정사【黃標政事】단종(端宗)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으므로, 정사(政事) 때에는 법에 따라 망단자(望單子)에 세 사람의 이름을 적기는 하되, 의정부(議政府)와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들이 의논하여, 쓸만한 사람을 가려서 한 사람의 이름에 미리 황지(黃紙)로 표를 붙여서 입계(入啓)하면, 임금은 표가 붙어 있는 사람의 이름에 낙점(落點)만 하였다. 낙점은 본디 임금의 뜻을 표명하여 재결(裁決)하는 것인데, 신하에 의하여 미리 정해지고 임금은 다만 붓으로 점을 쳐서 형식만을 갖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변칙적인 인사행정을 가리켜 황표정사라 하였다. 황표정사는 이듬해 3월부터 없어졌다.

황풍【皇風】임금의 덕(德)을 아름답게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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