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닷컴ː한비자韓非子

하늘구경 

 

 

 

 

두 사람을 병용하지 마라


- 한비자 제22편 설림(상)[6]-


주나라에는 외국 사람을 입국시키지 않는 법이 있었다. 온나라 사람이 주나라에 갔을 때 관리가 물었다.

“당신은 타관 사람이 아니오.”

온나라 사람이 대답했다.

“천만에요. 본국사람입니다.”

그러자 관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고을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하였으나 알지 못하므로 체포했다. 그 후 주나라의 군주가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다.

“너는 주나라 국민이 아니면서 어찌하여 타국인이 아니라고 하였느냐.”

온나라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소년시절에 시경을 암송하였는데 그 안에「넓은 하늘 아래 천자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땅이 계속하는 한 백성은 모두가 신하 아닌 자가 없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천자이며 저는 천자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타국의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나라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나라 군주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석방해 주었다고 한다.


한나라 선왕이 그 신하인 규류에게 말했다.

“공중과 공숙 두 사람을 함께 임용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는가.”

규류가 대답했다.

“안 됩니다. 진나라는 6경을 임용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할되었고, 제나라 간공은 전성과 함지 두 사람을 같이 썼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으며, 위나라는 치수와 장의 두 사람을 병용했기 때문에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군주께서 공중과 공숙 두 사람을 병용한다 하시는데 그들 중 세력 있는 자는 도당을 만들 것이고, 다른 한 자는 외국의 세력을 빌려올 것이 뻔합니다. 이와 같이 군신 가운데 당파를 만들고 군주를 존경치 않으면, 혹은 외국과 내통하여 국토를 좀먹는 자가 있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법입니다.”


- 韓非子 第22篇 說林(上)[6]-

溫人之周, 周不納客. 問之曰:「客耶?」 對曰:「主人.」 問其巷而不知也, 吏因囚之. 君使人問之曰:「子非周人也, 而自謂非客, 何也?」 對曰:「臣少也誦< 詩> 曰: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今君, 天子, 則我天子之臣也. 豈有爲人之臣而又爲之客哉? 故曰: 主人也.」 君使出之.

韓宣王謂樛留曰:「吾欲兩用公仲· 公叔, 其可乎?」 對曰:「不可. 晉用六卿而國分 簡公兩用田成· 闞止而簡公殺. 魏兩用犀首· 張儀, 而西河之外亡. 今王兩用之, 其多力者樹其黨, 寡力者借外權. 群臣有內樹黨以驕主內, 有外爲交以削地, 則王之國危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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