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닷컴ː한비자韓非子

하늘구경 

 

 

 

 

상벌이 있어야 명령이 통한다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08]-


노나라에서 누군가가 적택에 불을 질러 사냥을 하였는데 때마침 불어온 세찬 북풍에 불길이 남쪽 서울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애공은 걱정한 나머지 스스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불을 끄러 나섰으나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짐승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불을 끄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니를 불러 불을 끄게 할 방도를 물었다. 중니가 말했다.

“짐승을 쫓는 것은 재미있을 뿐 아니라 처벌을 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화작업은 괴로울 뿐 아니라 포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불을 끄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공이 말했다.

“옳은 말입니다.”

중니가 계속해서 말했다.

“사태가 급합니다. 상을 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또 소화작업에 동원된 자에게 전부 상을 준다면 국고를 전부 소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형벌만을 써 보십시오.”

애공이 쾌히 승낙하자, 중니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소화작업을 하지 않는 자는 적에게 항복하거나 도망친 자와 같은 죄를 진 것으로 간주하고, 짐승을 쫓는 자는 출입이 금지된 정원을 침입한 자와 동일하게 엄벌한다.”

이 명령이 내려지자 곧 소화작업이 시작되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8]-

魯人燒積澤. 天北風, 火南倚, 恐燒國. 哀公懼, 自將衆趣救火. 左右無人, 盡逐獸而火不救, 乃召問仲尼. 仲尼曰:「夫逐獸者樂而無罰, 救火者苦而無賞, 此火之所以無救也.」 哀公曰:「善.」 仲尼曰:「事急, 不及以賞 救火者盡賞之, 則國不足以賞於人. 請徒行罰.」 哀公曰:「善.」 於是仲尼乃下令曰:「不救火者, 比降北之罪 逐獸者, 比入禁之罪.」 令下未遍而火已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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