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닷컴ː한비자韓非子

하늘구경 

 

 

 

 

무차별한 상은 안 된다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202]-


진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응후가 청원을 했다.

“다섯 군데의 금원의 들나물과 채소와 과실로 백성들의 끼니를 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것을 방출하여 주십시오.”

소양왕이 대답했다.

“우리 진나라 법에 의하면, 백성은 공이 있으면 상을 받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 금원의 산나물과 채소와 과실을 방출하면, 백성들에게 공이 있건 없건 무차별하게 상을 준 셈이 된다. 그와 같이 무차별하게 상을 주게 되면 국가가 혼란해진다. 그래서 나는 금원의 산물을 방출하여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실이나 채소를 썩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두려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왕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도 한다.

“지금 금원의 오이, 채소, 대추, 밤을 방출하게 되면, 백성의 생명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런 조치는 백성에게 공이 있건 없건 모두가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을 벌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목숨은 구할지 모르나, 나라꼴이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대신들은 그대로 두도록 하라.”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202]-

秦大饑, 應侯請曰:「五苑之草著: 蔬菜· 橡果· 棗栗, 足以活民, 請發之.」 昭襄王曰:「吾秦法, 使民有功而受賞, 有罪而受誅. 今發五苑之蔬果者, 使民有功與無功俱賞也. 夫使民有功與無功俱賞者, 此亂之道也. 夫發五苑而亂, 不如棄棗蔬而治.」

一曰:「令發五苑之蓏· 蔬· 棗· 栗, 足以活民, 是使民有功與無功互爭取也. 夫生而亂, 不如死而治, 大夫其釋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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