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닷컴ː한비자韓非子

하늘구경 

 

 

 

 

법의 집행에는 신분이 필요 없다


- 한비자 제36편 논난(1)[8]-


환공은 관중이 근신중인 것을 풀어주고 재상으로 임명했다.

관중이 말했다.

“저는 군주의 총애를 욕되게 받고 있습니다만, 신분이 천한 자입니다.”

그러자 환공이 말했다.

“그대를 고씨나 국씨 위에 두겠다.”

다시 관중이 말했다.

“제 신분은 높아진 셈입니다만 가난합니다.”

환공이 말했다.

“그대에게 삼귀의 집을 하사하겠다.”

관중이 또 말했다.

“이제 저도 부자가 된 셈입니다만, 공의 집안과의 관계가 소원합니다.”

그래서 관중에게 중부라는 작위를 주었다.

소략이라는 자가 이렇게 평하여 말했다.

“관중은 신분이 낮으면 높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씨와 국씨 위에 서기를 바란 것이다. 가난하면 부자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귀의 집을 바랬다. 공가(公家)와 소원하면 공가의 친척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중부의 지위를 얻은 것이다. 관중은 탐욕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랐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천한 몸종에게 군주의 명을 받들어 대신이나 재상을 시켜준다고 하면,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대신과 재상의 신분이 낮고 천한 몸종의 신분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군주의 명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관중의 정치가 환공에게 그 기초가 있지 않다고 하면 군주가 없는 셈이 된다. 국가에 군주가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다. 만일 환공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환공의 명령을 대신 내린다고 하면, 관중이 아닌 천한 몸종이라도 그 명령에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어찌하여 고씨, 국씨, 중부라는 존귀한 가문을 빌어야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요즘 행사(行事 잡무에 종사하는 관리)나 도승(都丞 지방의 군소 관리)은 징집명령을 하달하는데 상대가 존귀한 신분리라고 해서 결코 피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그 조치가 법률에 따르고 있다면, 내시가 한 것일지라도 대신이나 재상에게 믿게 할 것이며, 법규에 따르지 않으면 고관대작이 한 것일지라도 평민을 당해 내지 못한다. 그런데 관중은 군주를 존엄하게 하고 법률을 명확히 하려고는 하지 않고 군주의 자기에 대한 총애만 독점하고, 작위를 높이는 데에만 열중한 것이다. 그것이 관중이 부귀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그는 정치를 모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중에게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소략에게는 그를 잘못 칭찬했다고 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8]-

桓公解管仲之束縛而相之. 管仲曰:「臣有寵矣, 然而臣卑.」 公曰:「使子立高· 國之上.」 管仲曰:「臣貴矣, 然而臣貧.」 公曰:「使子有三歸之家.」 管仲曰:「臣富矣, 然而臣疏.」 於是立以爲「仲父」. 霄略曰:「管仲以賤爲不可以治國, 故請高· 國之上 以貧爲不可以治富, 故請三歸 以疏爲不可以治親, 故處‘仲父’. 管仲非貪, 以便治也.」  或曰: 今使臧獲奉君令詔卿相, 莫敢不聽, 非卿相卑而臧獲尊也, 主令所加, 莫敢不從也. 今使管仲之治不緣桓公, 是無君也, 國無君不可以爲治. 若負桓公之威, 下桓公之令, 是臧獲之所以信也, 奚待高· 國· 「仲父」 之尊而後行哉? 當世之行事· 都丞之下徵令者, 不辟尊貴, 不就卑賤. 故行之而法者, 雖巷伯信乎卿相 行之而非法者, 雖大吏詘乎民萌. 今管仲不務尊主明法, 而事增寵益爵. 是非管仲貪欲富貴, 必闇而不知術也. 故曰: 管仲有失行, 霄略有過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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