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닷컴ː한비자韓非子

하늘구경 

 

 

 

 

인의와 지능으로 다스리지 마라


- 한비자 제44편 설의[1]-


정치의 대도는 상이 공로에 합당하고, 벌이 죄에 마땅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공이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죄 없는 백성에게 벌을 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죄 있는 자를 벌하여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것도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이미 공과 죄가 있기 때문인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공을 세우게 하고 과실을 없앨 수 없다. 그러므로 간악함을 미리 금지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간사한 마음을 금지시키는 일이며, 그 다음은 간사한 말을 금지시키는 일이고, 셋째는 간사한 일을 금지시키는 일이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군주를 존경하고 국가를 평안하게 하는데는 반드시 인의와 지능에 의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군주를 비참하게 하고 나라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역시 인의와 지능이란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정도를 터득한 군주는 인의를 멀리하며, 지능을 떠나 법률로써 백성을 복종하도록 하므로 명성은 높아지고 백성도 잘 다스려지며 나라도 편안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백성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술이란 군주가 장악하는 것이며, 법이란 신하가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낭중(近侍)에 매일 법을 낭문 밖에 전달하도록 하며, 국경에까지 미치게 하고, 국내의 백성에게 매일 법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韓非子 第44篇 說疑[1]-

凡治之大者, 非謂其賞罰之當也. 賞無功之人, 罰不辜之民, 非所謂明也. 賞有功, 罰有罪, 而不失其人, 方在於人者也, 非能生功止過者也. 是故禁姦之法, 太上禁其心, 其次禁其言, 其次禁其事. 今世皆曰:「尊主安國者, 必以仁義智能」, 而不知卑主危國者之必以仁義智能也. 故有道之主, 遠仁義, 去智能, 服之以法. 是以譽廣而名威, 民治而國安, 知用民之法也. 凡術也者, 主之所以執也 法也者, 官之所以師也. 然使郎中日聞道於郎門之外, 以至於境內日見法, 又非其難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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