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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경 

 

 

 

 

상하의 이익은 상반된다


- 한비자 제49편 오두[9]-


유학자는 학문으로 법률을 문란하게 하고 있고, 협객은 무력으로 금제를 범하고 있는데 군주가 그 양쪽을 함께 예우한다면, 그것은 곧 반란이 일어날 계기가 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당하고 있는데 유학자들은 법을 어겨도 학문으로 임용되고, 금제를 어긴 자는 벌을 받고 있는데 많은 협객들은 자기들의 검의 위력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열 명의 황제(黃帝)가 나타난다고 해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의를 행하는 자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칭찬하면 군주가 공을 세우는 데에 방해가 된다. 또한 학문을 잘하는 자를 임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임용하면 법의 질서가 없어진다.

초나라 사람 중에 직궁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의 부친이 남의 양을 훔쳤기 때문에 직궁은 그 사실을 관청에 고발했다. 대신이「그 아들을 사형에 처하라」라고 말했다. 이것은 직궁이 군주에 대해서는 정직했지만 부친에 대해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관리는 직궁을 처단했다. 이 것으로 볼 때 군주에게 있어서의 충신은 불효자가 된다.

노나라 사람으로 군주를 따라서 전쟁에 나선 자가 있었다. 세 차례의 전투에서 세 번을 도망쳤다. 공자가 그 이유를 묻자 그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늙은 부모가 계십니다. 제가 전사하면 부모를 모실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발탁하여 지위를 높여 주려고 힘썼다. 이 것으로 볼 때 부친에게 있어서의 효자는 군주에게 있어서는 반역자가 되는 셈이다.

대신이 아들을 처벌했기 때문에 초나라에서는 나쁜 일이 있어도 고발하는 자가 없어졌고, 공자가 아들을 칭찬한 관계로 노나라 사람은 항복하고 도망하는 자가 많아졌다. 상하의 이익은 이와 같이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개인적인 행위를 칭찬하는 동시에 국가에 복을 가져오리라 해도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蠹[9]-

儒以文亂法, 俠以武犯禁, 而人主兼禮之, 此所以亂也. 夫離法者罪, 而諸先生以文學取 犯禁者誅, 而群俠以私劍養. 故法之所非, 君之所取 吏之所誅, 上之所養也. 法· 趣· 上· 下, 四相反也, 而無所定, 雖有十黃帝, 不能治也. 故行仁義者非所譽, 譽之則害功 工文學者非所用, 用之則亂法. 楚之有直躬, 其父竊羊, 而謁之吏. 令君曰:「殺之!」 以爲直於君而曲於父, 報而罪之. 以是觀之, 夫君之直臣, 父之暴子也. 魯人從君戰, 三戰三北. 仲尼問其故, 對曰:「吾有老父, 身死莫之養也.」 仲尼以爲孝, 擧而上之. 以是觀之, 夫父之孝子, 君之背臣也. 故令尹誅而楚姦不上聞, 仲尼賞而魯民易降北. 上下之利, 若是其異也, 而人主兼擧匹夫之行, 而求致社稷之福, 必不幾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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