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닷컴ː육도六韜

하늘구경 

 

 

 

 

부국강병의 도


- 제3편 용도 제30장 농기[2]-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농가의 일에서 그 이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농민으로 하여금 6축(말, 소, 양, 닭, 개, 돼지) 기르기를 장려하며, 그 논과 밭을 개간하고, 그 곳에 안주하여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농사하는 데는 한 사람 앞에 몇 묘를 갈아야 된다는 수가 정해져 있고, 여성이 길쌈을 하는 데는 일인당 몇 자를 짜야 된다는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나라를 부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 第3篇 龍韜 第30章 農器[2]-

善爲國者, 取於人事, 故必使遂其六畜, 闢其田野, 究其處所. 丈夫治田有畝數, 婦人織紝有尺度, 此富國强兵之道也.」 武王曰 「善哉.」

 

   

 

 

 

 

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한비자 / 육도삼략 / 소서 / 손자병법 / 전국책 / 설원 / 한서 / 고사성어 / 옛글사전

소창유기 / 격언연벽 / 채근담(명) / 채근담(건) / 명심보감(추) / 명심보감(법) / 옛글채집

 

 

www.yetgle.com

 

 

Copyright (c) 2000 by Ansg All rights reserved

<돌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