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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경  

 

 

 

 

공전옥수화【空傳玉樹花】진(陳)나라가 망할 때에 후주(後主)가 밤낮으로 술과 여색에 미혹하여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라는 음란한 곡조를 불렀다. 당나라 시인 두목지(杜牧之)가 그의 고도(古都)를 지나다가, “장사치 계집들은 나라 망한 한(恨)도 모르고 강가에서 아직도 정화를 부른다[尙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라는 시를 지었다.

공전절후【空前絶後】전에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고 앞으로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일. 매우 드문 일을 가리킴.

공정명【孔鼎銘】위(衛) 나라 공회(孔悝)의 공을 솥[鼎]에 새긴 글. 예기(禮記) 제통(祭統)

공존공영【共存共榮】함께 살고 함께 번영함. 함께 잘 살아감.

공죄【公罪】공죄는 관리가 공무를 집행하다가 사의(私意) 없이 과실ㆍ불참 등으로 범하게 된 죄.

공주오손만리정【公主烏孫萬里程】한(漢) 나라 공주(公主)가 오손왕(烏孫王) 곤막(昆莫)에게 시집가면서 슬픈 회포를 비파의 곡조로 탔다.

공준【孔樽】후한(後漢) 때에 공융(孔融)이 북해(北海)에서 살았는데, 호기가 많아 좌중에는 손님이 늘 가득했고, 술동이에는 술이 마르지 않았다 한다. 《史要聚選 列傳上 孔融》

공중누각【空中樓閣】허공에 누각 짓기. 허황되고 이루어 질 수 없는 일. 진실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나 문장을 비유하는 말이다.

공중누각【空中樓閣】공중누각은 명철하고 통달함을 비유한 말로, 정자(程子)가 송 나라 때 학자 소옹(邵雍)을 ‘공중누각’으로 일컬은 바 있다. 《朱子語類 卷一百》

공중부단연가향【空中不斷連耞響】집선전(集仙傳)에 “왕노(王老)란 사람이 도(道)를 사모했는데 온몸에 부스럼이 난 도사가 찾아와 말하기를 ‘술에다 몸을 담그면 바로 낫겠다.’ 하므로 왕노가 술을 만들어 항아리에 가득 채워 주자 도사는 항아리 속에 들어 앉아 3일 만에 머리털이 다 새까맣게 되어 동자(童子)와 같았고 부스럼도 다 나았다. 그를 말하기를 ‘이 술을 마시면 신선이 되어간다.’ 하므로 이때 바야흐로 보리를 두들기면서 온 집안 사람이 다 마셨더니 문득 바람이 일어나 한때에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오히려 보리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라 하였음.

공중소공【空中邵公】공중누각은 명철하고 통달한 것을 뜻하고, 소공은 송 나라의 학자 소옹(邵雍)을 가리킨다. 주자어류(朱子語類) 제100권에, “정자(程子)가 소 강절(邵康節)을 일러 공중누각 같다고 하였다.” 하였다.

공천【公薦】성균관에 기거하는 생원ㆍ진사중 대과(大科)에 오랫동안 합격하지 못한 나이 많은 자로 학행과 덕행을 지닌 자중 본관의 동료 선후배인 생인ㆍ진사들이 권점(圈點)하여 권점의 숫자가 가장 많은 3명을 뽑아 이조에 이문하여 입계해서 의망하는 제도. 공천은 성균관 기거 생원ㆍ진사의 음사(蔭仕)의 통로로 기능하였음.

공축【工祝】工은 재주가 있는 것이다.

공충원【孔沖遠】공충원은 양 무제(梁武帝) 때의 명신 공휴원(孔休源)을 이름. 공휴원이 죽었을 때 무제가 그를 대단히 애석하게 여기어 내린 조서에서 “공휴원은 풍업이 바르고 아량이 넓고 심원했다.[風業貞正 雅量沖邈]" 한데서 온 말이다. ‘邈’을 ‘遠’으로 바꾸어 썼다. 특히 공휴원은 식견이 높고 고사(故事)에 매우 해박하여 사무를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척척 잘 처리하였으므로, 고사를 혼자만 외고 있다는 뜻에서 당시 임방(任昉)은 항상 그를 일러 ‘공독송(孔獨誦)’이라고까지 하였다. 《梁書 卷三十六》

공탁【龔卓】한 나라 때의 명관 공수(龔遂)와 후한 때의 명관 탁무(卓茂)를 합칭한 말이다. 공수는 선제(宣帝) 초기에 발해 태수(渤海太守)가 되어 전부터 극심해 오던 도적과 민란(民亂)을 깨끗이 다스리고 선정을 베풀어 발해군이 대단히 잘 다스려졌었고, 탁무는 일찍이 밀현령(蜜縣令)이 되어 백성들을 예의로써 다스리어 수 년 동안에 교화(敎化)가 크게 행해졌는데, 심지어는 온 천하에 황재(蝗災)가 만연하였으나 오직 밀현에만은 황재도 들지 않은 신비한 일이 있기까지 하였다. 《漢書 卷八十九ㆍ後漢書 卷二十五》

공택산방【公擇山房】공택은 송(宋) 나라 이상(李常)의 자인데, 그는 평생에 손수 베낀 서책 만 권을 서실(書室)에 쟁여 두고 이씨산방(李氏山房)이라 이름했었다. 《宋史 卷三百四十四》

공퇴지가【公退之暇】하루의 업무를 끝내고 퇴청(退廳)한 다음의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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