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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경  

 

 

 

 

역간애제한【易簡愛虀汗】송나라 소이간(蘇易簡)에게 임금이 묻기를, “무슨 음식이 맛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때에 따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한 번은 술을 취하게 먹고 새벽에 목이 마른데 마실 것이 없어 뜰 앞에 부추를 담근 독이 있기에 그 즙을 마셨더니 그 맛이 제일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하였다.

역개【酈疥】한(漢) 나라 역이기(酈食其)의 아들로 고양후(高梁侯)에 봉해짐.

역개월정【曆改月正】하(夏)ㆍ은(殷)ㆍ주(周) 3대 이래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역서(曆書)의 정월이 달라졌다.

역관법【役官法】고려 시대 추밀원 당후관(樞密院堂後官)이나 문하록사 권무(門下錄事權務) 중 녹(祿)을 받는 자 이상으로서 은(銀) 60-70근을 바치면 참직(參職)을 제수하던 제도. 언제 창설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말기에 와서 곡식이 귀해져 보임(補任)을 원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의관 자제(衣冠子弟)들에게 강제로 하게 했으므로 사직하거나 도망하는 자까지 생기게 되어 충선왕(忠宣王) 3년에는 폐지하였다.

역괴【歷塊】역괴는, 마치 흙덩어리를 뛰어넘듯 순식간에 먼 길을 치달린다는 뜻으로, 천리마(千里馬)와 같은 준족(駿足)을 가리킨다.

역근전【役根田】군보(軍保)가 경작하는 전지(田地). 군보는 즉 정병(正兵)을 돕는 조정(助丁)인데, 이조 후기에는 양병(養兵)의 비용에 쓰기 위하여 군보에게 역(役)을 면해 주고 그 대가로 벼나 곡식을 바치게 했다. 그러다가 군보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에는 자기 전지를 그 마을에 남겨 두어 마을 사람으로 하여금 베나 곡식을 대신 바칠 수 있게 하였다.

역근전【力根田】병역의 대가로 내는 군포(軍布)의 밑천으로 삼는 토지. 병역 의무자가 죽거나 이사를 가면 그 마을에서는 군역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군정(軍政)이 문란해졌을 때 아전들이 실제 없는 사람에게도, 살고 있는 또는 살아 있는 것으로 군적에 그대로 올려놓고 이웃에게 군포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이사를 가거나 죽더라도 얼마간의 토지를 남겨 두었는데 이를 역근전이라 한다.

역년【歷年】세월을 보내다. 늙어지다.

역노채미【역弩蠆尾】간사한 자들이 참소하고 비방하여 음해(陰害)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물여우가 모래를 머금고 있다가 사람 그림자에 쏘면 사람이 상한다고 하며,《詩經 小雅 何人斯注》 전갈의 꼬리에는 독이 있어 사람을 해친다고 한다.《春秋左傳 昭公 4年》

역동【易東】주역(周易)이 동으로 감. 한(漢)의 정관(丁寬)이 전하(田何)에게서 역(易)을 배웠는데, 그가 학문이 성취된 후 전하를 하직하고 동으로 돌아가자 전하가 말하기를, “역이 이제 동으로 가버렸다.” 하였음. 《漢書 丁寬傳》

역락【歷落】쓸쓸하고 적막한 모습.

역락금기【歷落嶔崎】세속을 벗어난 고결한 모양.

역려【逆旅】나그네를 거스르다.

역력【歷歷】분명한 모양, 뚜렷한 모양

역로【櫟老】역옹(櫟翁) 이제현(李齊賢)을 높여서 칭한 것.

역룡지린【逆龍之鱗】임금의 비위를 거슬려 성내게 하는 것을 이름. 한비자(韓非子) 세난(說難) 편에, “무릇 용(龍)의 물건 됨이 유순하여, 쓰다듬으며 올라탈 수도 있지만, 그 턱밑에 역린(逆鱗)이 있어 사람이 만약 그것을 건드리면 사람을 죽이고 만다. 임금도 역시 역린이 있으니, 유세하는 자가 그 역린을 건드리지 아니한다면 성공에 가깝다 하겠다.” 하였음.

역린【逆鱗】용의 턱 밑에 거슬러 난 비늘로서 이것을 건드리면 용이 노하여 그자를 반드시 죽인다고 한다. 즉 군주의 노여움을 비유한 말. 임금에게 직간(直諫)하다가 노염을 사는 것. 즉 용(龍)의 턱 밑에 거슬려 난 비늘을 건드리면 성을 낸다는 데서 온 말인데, 한퇴지(韓退之)가 불골표(佛骨表)를 올려 임금의 뜻을 거스른 것을 말한다.

역림【易林】서명(書名). 역학(易學)에 관한 것으로 한(漢) 나라 때 초연수(焦延壽)가 지었다. 주역(周易)의 한 괘를 풀어서 64괘로 하여 모두 4천 9백 16괘로 하여 길흉을 점치는 사(詞)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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